인천 송도 랜드마크시티 B1블록에 학원 입주 가능해져

한갑수 2023. 2.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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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인 B1 블록에 학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실시계획이 변경된다.

인천경제청이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B1 블록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되고,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B1 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업무용지 B2 블록에도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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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 선제적 조치, 실시계획 변경
향후 인근 B2 블록도 개발 계획 변경 검토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국제업무용지인 B1 블록(송도동318)을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한다. 사진은 송도랜드마크시티 토지이용 계획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인 B1 블록에 학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실시계획이 변경된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B1 블록(송도동318)을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해 토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B1 블록은 3만2269㎡(9762평)으로 인근에 송도SK뷰, e편한세상송도,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지만 학원,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경제청이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B1 블록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되고,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B1 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업무용지 B2 블록에도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8공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대폭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학원,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또 이곳의 인구 과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이미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한 송도를 더욱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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