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9억 체납한 한의사에 첫 '감치재판' 청구

박수주 2023. 2.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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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달라는 감치재판을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억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60살 한의사 A씨에 대해 지난달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감치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재판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각각 1년 넘게 총 2억원 넘는 세금을 체납할 경우 법원 결정으로 납부 때까지 최장 30일간 감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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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달라는 감치재판을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억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60살 한의사 A씨에 대해 지난달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감치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재판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각각 1년 넘게 총 2억원 넘는 세금을 체납할 경우 법원 결정으로 납부 때까지 최장 30일간 감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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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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