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 29억 체납한 한의사 감치재판에 넘겨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2. 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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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금 수십억원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한의사를 감치재판에 넘겼다.

고액·상습체남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 첫 사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교도소 등에 최장 30일 수감된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세청과 협력해 감치 요건에 맞으면 감치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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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감치재판 첫 청구 사례…결정 시 최장 30일 수감
연합뉴스

검찰이 세금 수십억원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한의사를 감치재판에 넘겼다. 고액·상습체남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 첫 사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교도소 등에 최장 30일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일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치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 된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는 등 세금 납부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감치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A씨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된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세청과 협력해 감치 요건에 맞으면 감치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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