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유' 있는데···29억 세금 체납 한의사 감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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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해온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감치 재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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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해온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감치 재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를 최장 30일 내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 된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가 인용될 시,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감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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