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들, 모욕죄로 벌금형 확정

김혜리 기자 2023. 2.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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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8월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조롱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안대를 낀 것을 보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에요”라고 큰 소리로 조롱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어릴 때 사고로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B씨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B씨는 2020년 6월 안대를 끼고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정 전 교수를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장애인의 장애 부위를 재연하거나 장애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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