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포르쉐 차주 “스티커 제거 수백만원 들었다. 배상 안해주면 출입문 봉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제거 비용이 수백만원 들었다"며 아파트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아파트 측은 "주차 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포르쉐 차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 ‘주차 위반 차량, 정당화 안된다며 차주 요구사항 수용 불가” 전해
누리꾼들 “조만간 뉴스에 나오겠다”…포르쉐 차주 한 목소리로 조롱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제거 비용이 수백만원 들었다”며 아파트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아파트 측은 “주차 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포르쉐 차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조만간 뉴스 나오겠다”고 반응하며 포르쉐 차주를 한 목소리로 조롱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글쓴이 A씨는 “오늘 이런 알림이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올라왔다.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이다 보니 저녁 시간부터는 ‘주차대란’이 난다”라며 “그러다보니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와중에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곤 한다. 그럼 저렇게 주차 스티커가 차 전면에 부착되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파트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라는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벽 쪽에 붙여 주차한 검은색 포르쉐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차주는 아파트의 입주민이었다.
대표회의 측은 안내문에서 “이 차량은 아파트 주차 위반 사항으로 해당돼 강력 스티커가 부착됐다”며 “해당 입주민은 대표회의에 ‘강력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원이 발생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또 ‘법적 조치 및 실력 행사해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표회의에서는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곧 구축될 주차징수시스템, 향후 각 세대별 1가구 지정 주차문화 질서 등을 확립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 일반 주민이라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면서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러한 요구를 하면 협박죄가 성립 되냐. 만약 주차장을 막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만들어진 규정대로 집행되는 스티커 발부가 법적 문제 있는 거냐”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 작은 나라에 미친 사람들은 왜 이리도 많은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까 (스티커) 붙이지 말라는 건 뭐냐’, ‘늦게 와도 주차는 아침에 제대로 주차해야지’, ‘주택으로 이사 나가던지. 뭔 민폐냐’, ‘주차관리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된다’, ‘차는 좋은데 차주는 참’, ‘조만간 반성문 쓰겠다’, ‘조만간 뉴스 나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았다.
여성은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엄하게 판결, 해당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