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대법원서 징역 10년 확정

길기범 2023. 2.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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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사건 관련 경찰 압수수색 / 사진=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금 가운데 38억 원은 돌려놨지만, 나머지 77억 원 대부분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명령했는데, 검찰과 김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역시 "횡령금을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고, 실질적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았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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