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벌크하역 비산먼지 배출 잦아 주변지역 환경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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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항 벌크화물 하역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가 심각, 환경관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환경감시단이 동해항 서부두의 무연탄 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현장을 적발·확인한 후 A하역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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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항 벌크화물 하역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가 심각, 환경관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환경감시단이 동해항 서부두의 무연탄 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현장을 적발·확인한 후 A하역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에대해 A업체는 밀폐 하역시스템(에코호퍼)이 고장났으나 관리자인 동해해양수산청에서 제대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동해시는 환경감시단이 활동하면서 지난해 2월에도 동해항 서부두에서 B업체가 석탄하역을 하면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고발조치했지만, 그 결과가 12월말에 나오는 바람에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바 있다.
이같이 현재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벌크하역에 대한 환경관리가 미흡해 밀폐된 하역시스템(에코호퍼) 구축, 상옥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동해해양수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동해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중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동해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세륜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벌크 하역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동해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현장의 부두바닥 날림먼지·시설운영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항만미세먼지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생성물질 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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