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태운 천안 아파트 화재 유발 피고인, 금고형 구형

박우경 기자 2023. 2. 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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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화재 사고를 낸 출장 세차 직원 등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해당 업체 대표인 B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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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고법 재판 파기 이송…천안지원서 다시 재판
세차직원 A·업체대표 B씨에 각 금고 3, 2년 구형
A·B씨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화재 사고를 낸 출장 세차 직원 등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해당 업체 대표인 B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누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화재 당시 아파트 화재 설비를 담당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C(63)씨를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 구형 후 A씨와 B씨는 차량 화재로 손실을 본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차량 보험금 지급이 막막한 건 사실이지만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저때문에 피해입으신 분들과 사장님, 관련자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출장 세차 업체 대표 B씨는 “사장인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며 “피해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금액 산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갚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천안지원에서 1심 판결을 이미 받았다. 재판부는 A(32)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업체 대표 B(35)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출하면서,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 진행하던 중 천안지원으로 재판이 파기 이송됐다.

당초 이 재판은 여러 사건 등이 병합된 재판이 아닌 단독 재판임에도 불구,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재판이 파기 이송되면서 이들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단독 재판부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된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출장 세차 업체 대표 B씨는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적정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지하 주차장 1만 9211㎡와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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