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메타와 반독점소송서 패

김상윤 2023. 2. 2.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피트니스 업체 인수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FTC가 메타의 가상현실(VR)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메타의 VR앱 인수금지 가처분 소송서 기각
"VR시장도 독점할 것" VS "혁신 통해 경쟁 활성화"
FTC 자체 행정심판 진행여부 관심…과거엔 포기
정권 초처럼 '빅테크' 규제 나서기 어려울 전망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피트니스 업체 인수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의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빅테크 규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FTC가 메타의 가상현실(VR)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위딘 언리미티드(위딘)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용자가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인 ‘슈퍼내추럴’을 메타의 VR기기 오큘러스와 결합할 경우 VR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FTC는 메타가 위딘을 인수할 경우 페이스북 가입자를 활용해 쉽게 VR 시장 지배자로 부상하고 다른 업체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인수로 인해 메타의 독과점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일단 FTC의 자체 판단인 행정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이 인수 진행 작업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수십개 스타트업을 쉽게 인수하면서 SNS시장에서 공고한 독과점을 구축한 것처럼 VR시장에서도 비슷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메타는 FTC의 결정이 오히려 경쟁을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박해 왔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해말 재판에 출석해 “이번 인수로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경쟁 앱들은 더욱 경쟁력 있게 개선될 것”이라며 FTC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FTC는 오는 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처분 처분 기각과 별도로 FTC는 오는 13일 예정된 자체 행정심판을 강행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빅테크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걸고 있는 만큼 메타의 인수 저지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법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리나 칸 FTC 의장이 빅테크 규제에 정권 초처럼 적극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마존의 저격수’로 명성을 떨친 리나 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FTC 의장으로 임명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칼을 꺼내들고 있다. FTC는 지난해 말 게임시장의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레베카 앨런스워스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판결이 “기업 합병 관련 법 집행을 더 강력하게 하려는 행정부와 FTC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