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해야...난민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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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정 절차와 처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난민법에 명시할 것을 법무부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위와 처우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저마다 체류 연장 기간이 다른 사례가 발생했고,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법 개정과 안정적 체류 기간 확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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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정 절차와 처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난민법에 명시할 것을 법무부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거나 생명,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인도적 체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위와 처우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저마다 체류 연장 기간이 다른 사례가 발생했고,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법 개정과 안정적 체류 기간 확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제각각이었던 체류자격 연장 기간을 최대한 통일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배포했지만, 법 개정 계획은 밝히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선행돼야 하는 법 개정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며. 법에 인도적 체류자 관련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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