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음달 3일 재판 출석할 듯… “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 백현동 관련 혐의

노자운 기자 2023. 2. 2.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장일 때 고(故) 김문기 성남개발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회 공판 기일을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연락도 두절된다면 법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법정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이 대표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장일 때 고(故) 김문기 성남개발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8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였을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기 때문에 그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2015년 1월 이 대표의 호주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 경위를 진술한 적이 있다”며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대신 신문하면 된다”반박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