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 위반…징계" 촉구

류형근 기자 2023. 2.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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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지적에 대한 근거자료 획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는 지난 1월 30일 '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장 제재하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며 "관련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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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벌없는시민모임 "사립유치원장 급여 공개는 공익제보"
시교육청 "비밀자료 외부 유출돼 경위 파악위한 조치"

[광주=뉴시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진=학벌없는시민모임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지적에 대한 근거자료 획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교육단체가 근거로 내세운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는 지난 1월 30일 '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장 제재하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며 "관련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활동가가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돼 활동 중인 상황을 빌미 삼고 있다"며 "확보된 자료는 전임 시절 있었던 내용으로 공익을 위한 제보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된 내용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행태도 포함돼 있다"며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이번 상황은 시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알려야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 공개된 사립유치원장들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문서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공식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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