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술접대 시키고 성매매까지...파렴치한 어른들 징역살이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2. 2. 13:42
유흥업소 고용 모자라 성매매도 알선
2일 제주지법 선고… 공범 역시 실형
2일 제주지법 선고… 공범 역시 실형
10대 소녀들에게 술 접대를 시킨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어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유흥업소 두 곳에서 10대 소녀들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녀들에게 시급 5만원을 지불하고,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접대를 맡겼다.
아울러 A씨는 일부 소녀들에게 현금 3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유흥업소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성매수남성 C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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