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 긁은 노인, 치매 밝혀내고 기소유예까지...따뜻한 검사도 많네
폐지 줍던 노인의 억울함도 해소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지원 연계하기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022년 하반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마음을 담은 법집행’을 진행했다. 사건 관계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단순 처벌 대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폐지를 줍다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여성 B씨가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쇠판을 가져간 적은 없다”며 극구 부인했고 검찰은 CCTV영상 속 B씨가 들고 간 물체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영상감정을 통해 해당 물체는 ‘쇠판’이 아니라 폐지를 담는 ‘자루’ 형태의 물건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경찰은 B씨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알코올의존을 극복하지 못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반복적인 음주행위가 적발된 40대 가장 C씨를 약식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재판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된다. C씨의 갱생의지를 확인한 검찰은 알코올 습벽 개선을 통해 재범을 막고 어린 세 자녀를 보호하도록 중독치료·취업교육 지원을 연계했다.
검찰은 “고령층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는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렵고 정신장애나 중독 증상이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해 범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와 빈곤층,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알코올 의존자나 출소자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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