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집에 방치돼 숨진 두 살 아기…사흘간 외출한 엄마 체포

최유나 2023. 2.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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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했지만, 남편과 별거…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아르바이트로 생활
사흘간 외출한 이유 묻자 "부모님 댁 방문했고, 친구들 만났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 군(2)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외출해 집을 비운 지난 30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B 군은 추운 집에 사흘 간 혼자 방치된 겁니다.

집 현관 앞 폴리스라인 사이로 상수도 미납 고지서도 붙어 있어 A 씨 모자의 생활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개월 치 요금을 밀렸으니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가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미납으로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었다'며 '연락이 없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단수 및 계량기 철거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빌라 아래층에 살던 한 이웃은 "윗집에 아이가 사는 줄도 몰랐다"며 "어제 경찰이 온 건 봤지만 평소 이웃들과 교류가 거의 없어서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A 씨 모자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이들이 이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A 씨 모자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은 또래와 비슷한 체격으로 몸무게도 정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별거 중인 A 씨는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아르바이트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사흘간 외출한 이유를 묻자 A 씨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고, 친구들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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