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역사 도심지구' 규제 완화…프랜차이즈업 입점 허용

윤난슬 기자 2023. 2.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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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은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 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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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은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 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 역사 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해당 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 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 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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