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檢,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해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2. 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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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2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2021년 11월 12일 동일 사건에 대해 2년 여간의 조사 끝에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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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2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9년 11월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이달 1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거듭 밝히지만, 북으로 추방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NLL 인근 수역에서 나포되었던 흉악범들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이들을 국내에 편입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조기에 퇴거 시킨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어 “우리 헌정질서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귀순에 진정성이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문제의 사안이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적,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2021년 11월 12일 동일 사건에 대해 2년 여간의 조사 끝에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9년 11월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이달 1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거듭 밝히지만, 북으로 추방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NLL 인근 수역에서 나포되었던 흉악범들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이들을 국내에 편입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조기에 퇴거 시킨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어 “우리 헌정질서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귀순에 진정성이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문제의 사안이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적,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2021년 11월 12일 동일 사건에 대해 2년 여간의 조사 끝에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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