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시킨 유흥업자 '징역 4년'

제주방송 김동은 2023. 2. 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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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접객과 성매매를 시킨 유흥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도내 유흥업소 2곳에서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접대하도록 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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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접객과 성매매를 시킨 유흥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도내 유흥업소 2곳에서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접대하도록 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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