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빨라진다…서울시, 시공자 선정 앞당기기로
최지수 기자 2023. 2.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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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깁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라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되는 사업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돼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추가 개정을 통해 시는 모든 사업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시공자의 시공 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정비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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