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툿값 100원" 요구에 머리채 '확'···50대 벌금 '100만원'

강사라 인턴기자 2023. 2. 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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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짓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9일 오후 6시 30분께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6?여)가 "봉툿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둘러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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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짓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9일 오후 6시 30분께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6?여)가 “봉툿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둘러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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