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해임 항소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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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이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5급 직원 A 씨와 부장인 2급 직원 B 씨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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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이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5급 직원 A 씨와 부장인 2급 직원 B 씨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재단(부산 남구)은 2000년 9월 업무상 지시 미이행 등을 이유로 두 직원을 해임했다.
A 씨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를 진행하고 근무평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단체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B 씨는 관장이 부재할 때도 외부 결재 시스템으로 결재를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수차례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역사관 유물을 관장 허가 없이 임의로 출납하는 등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역사관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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