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해임 항소심 "해임 정당"

정지윤 기자 2023. 2. 2.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장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이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5급 직원 A 씨와 부장인 2급 직원 B 씨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장지시 고의적 불이행…고용관계 지속할수 없을 정도”

관장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이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국제신문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5급 직원 A 씨와 부장인 2급 직원 B 씨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재단(부산 남구)은 2000년 9월 업무상 지시 미이행 등을 이유로 두 직원을 해임했다.

A 씨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를 진행하고 근무평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단체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B 씨는 관장이 부재할 때도 외부 결재 시스템으로 결재를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수차례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역사관 유물을 관장 허가 없이 임의로 출납하는 등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역사관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