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인다… 시내버스도 ‘무상 이용’ 혜택 부여

세종=손덕호 기자 2023. 2. 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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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탈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대구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1·2·3호선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도 조례를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에 지자체가 혜택을 줘야 하는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된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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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65세 이상 도시철도 운임 100% 할인’ 규
대구시, ‘65세 이상’을 조례로 ‘70세 이상’ 한정 추진
동시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도 무상 이용 도입
“대구시 재정 부담 훨씬 커지지만 노인복지 차원”

대구시가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탈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도시철도와 달리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70세부터 무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하늘열차(Sky Rail)' 개통식이 열린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회관역에서 시민들이 역사로 들어서는 하늘열차를 반기고 있다. /조선DB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맞추어 지하철,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적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탑승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노인들에게 도시철도의 운임을 100% 할인하도록 하고 있고, 새마을호·무궁화호는 30% 할인을 받는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로우대시설’에서 빠져 있어 지금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할인이나 무상 이용 혜택을 주지 않았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1·2·3호선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도 조례를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지자체가 혜택을 줘야 하는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된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높이지만, 시내버스도 무상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며 “하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법제처에 노인복지법의 ‘65세 이상’ 문구를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결정은 최근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부담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며 “민간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회의에서 “올해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시설과 요금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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