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경멸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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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조롱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 전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재연하고 조롱한 B씨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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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조롱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23일 정 전 교수가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자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고 크게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안대 벗고 운전하자. 사고 나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
정 전 교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A씨의 발언은 정 전 교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심·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재연하고 조롱한 B씨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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