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허위공표' 3월 본격재판
김유아 2023. 2. 2. 13: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3일로 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왔다고 보고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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