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 침대·화장실…서울시 ‘불법 룸카페’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ㆍ방조 행위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 경찰 고발도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 침대와 화장실을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불법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초중고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ㆍ방조 행위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청소년 출입ㆍ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업주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도 의뢰한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실서 몰래 알렸다"
- '템퍼링 논란' 츄, 대응 예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
- 삼 형제 키우는 고딩엄마 등장…넷째 유산 고백에 눈물 (고딩엄빠3)
- '돌싱글즈3' 최종 커플이었던 조예영·한정민, 끝내 결별
- 말기 대장암 80대, 뇌졸중 아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 정성일 "사적으로 만난 송혜교, 너무 멋있고 털털해" ('유퀴즈')
- [단독] "UN 최정원 때문에 가정 파탄? 진실 밝히겠다"
- [단독] 6000㎞ 끌려가 '잊힌 유해', 80년 만에 돌아온다
- [단독] '성추행에 불륜까지' 검찰 수사관들 왜 이러나
- "이불 사달라"는 요구 거절하자, 보복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