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 침대·화장실…서울시 ‘불법 룸카페’ 특별단속

강지원 2023. 2.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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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ㆍ방조 행위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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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3일까지 단속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경찰 고발도
서울의 한 룸카페.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 침대와 화장실을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불법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초중고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ㆍ방조 행위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청소년 출입ㆍ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업주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도 의뢰한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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