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30㎞, 밤·주말엔 50㎞"…스쿨존 제한속도 상향 놓고 갑론을박
전문가 "도로 효율성도 고려해야…겨우 20~30초 차이"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밤늦은 시간에 시속 30㎞는 과도한 규제죠" "스쿨존 사고 이어지는데 완화라뇨"
최근 각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규제 완화'를 시범 운영하거나 적극 검토하면서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사고 위험이 낮은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완화하면 통행 불편과 도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제한속도를 완화해도 불과 몇초 차이여서 실익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 논의 확산…엇갈린 반응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쿨존 규제 완화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서울·대전·대구·강원 등 많은 지자체가 경찰과 협력해 제한속도를 상향하거나 탄력 운영하겠다 발표했다. 특히 강원도는 스쿨존 제한속도 규제 완화를 '규제 혁신 1호'로 정해 22곳의 스쿨존 제한속도를 40㎞/h로 상향했다. 올해에도 13곳을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부산경찰청이 부산 사하구 내 스쿨존 1곳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30㎞/h, 그 외에는 50㎞/h로 제한속도가 바뀌게 된다.
스쿨존 제한속도 규제 완화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 유모씨는 "도로 위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인 건 동의한다"면서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평일 야간 시간대, 주말 또는 방학에도 24시간 30㎞/h 유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성동구에서 만난 8년 차 택시 운전자 김모씨도 "심야 스쿨존에 개미 한 마리 없는데 30㎞/h로 운전하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스쿨존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속도 제한 규제까지 완화하면 어린이들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많았다.
대학원생 심모씨는 "몇 달 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걸 잊었냐"며 "몇 분 빨리 가는 게 어린이 목숨보다 중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는 "주말·심야 하나둘 완화하다 보면 정작 보호되어야 할 시간까지도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등록된 '요일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87건이다. 그중 332건이 주말에 발생했다.
◇ 탄력적 운영 시범 도입 필요 vs 시간절약 20~30초 불과 어린이 위험 2배 높아져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등 지역적 특성과 안전시설 설치 유무를 고려해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펜스와 중앙분리대가 잘 설치된 간선도로 위주로 주간과 야간을 나눠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 이용도 같이 고려한다면 유럽, 미국, 호주처럼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 규제와 주정차로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찰, 교통안전도우미, 부모들의 등하교 지도 등이 병행해야 도로 효율성도 확보하며 학교 앞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속도를 조금 올린다고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평균 600m 정도인데 30㎞/h로 주행하면 1분 10초, 40㎞/h로 가면 50초 걸린다"며 "20~30초의 운전자 불편함으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별 정지거리는 30㎞/h일 때 10~12.7m, 50㎞/h일 때 22~26.2m로 2배 늘어난다"며 "20~30초 시간을 아끼겠지만 어린이의 위험성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밤늦은 시간 스쿨존 속도 제한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일요일 오후 스쿨존 속도 제한이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말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어린이 등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해도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다른 주거·상업·공업 지역과 동일하다 보기 어렵다"며 "30㎞/h로 제한할 뿐 운전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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