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한동훈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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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칭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한 장관의 사건에 대해 지난 1월31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튿날 황 의원은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란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단지 사실에 기초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면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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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 이용해 정치장사”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칭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한 장관의 사건에 대해 지난 1월31일 불송치 결정했다.
한 장관은 작년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을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질의를 받자 "김어준씨나 황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튿날 황 의원은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란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단지 사실에 기초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면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황 의원은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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