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2차 신고기간 운영 추진에 유족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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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보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규종 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2차 신고 기간은 충분하다고 할 순 없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설득해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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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순사건 유족 등은 한숨 덜었다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행안부는 1차 신고(지난해 1월21일∼지난달 20일) 때 종료일을 앞두고 신고건수가 증가 추세였으며 여순사건 관련 공적자료 발굴 등으로 추가 신고수요가 있을 전망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여순사건위원과 실무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보고서작성기획단원(유족대표) 위촉권자를 여순사건위원장(국무총리)으로 분명히 하는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유족들은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을 경우 상당수 여순사건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은 1차 신고기간 때 접수 건수(6691건)는 여러 자료를 통해 추정한 신고 대상의 6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본다. 그만큼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정부가 접수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고령의 희생자나 유족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이규종 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2차 신고 기간은 충분하다고 할 순 없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설득해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성명을 내어 “70년 이상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신고할 용기를 내기까지 1년은 너무나 짧았다”며 “다행히 추가 신고 기회를 얻었다. 모든 피해자가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피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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