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업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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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이용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일 오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9월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성매수 남성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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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범 징역 1년9월, 성매매 남성 징역 4월·집유 2년
"청소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 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이용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일 오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9월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성매수 남성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 성매매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및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도 내 유흥업소 2곳에서 당시 14~17살 청소년들을 종업원격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손님에게는 현금을 받고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유흥업소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돈벌이 수단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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