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동훈 2023. 2. 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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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8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에 만 1살부터 3살 사이의 원아 13명에 대해 아동이 울면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베개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각각 30여회, 70여차례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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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
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8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에 만 1살부터 3살 사이의 원아 13명에 대해 아동이 울면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베개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각각 30여회, 70여차례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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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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