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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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재작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횡령액 중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넣었지만 나머지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고, 구청의 실질 피해액은 71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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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손실…구청 피해액 71억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
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재작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횡령액 중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넣었지만 나머지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고, 구청의 실질 피해액은 71억원에 달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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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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