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비리의혹' 김성태 이르면 3일 기소…'변호사비 대납' 적시할까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을 이르면 3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초 국내 송환을 거부했던 김씨는 돌연 귀국의사를 밝히면서 같은 달 17일 0시50분께(태국시간) 아시아나항공(OZ742)편을 이용해 오전 9시께(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김씨가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우리 국적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한국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우리 영토로 적용하는 국내 형법에 따른 규정이다.
김씨에 대한 구금기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같은 달 17일부터 적용된다. 최초 구금 10일에 검찰은 한차례 10일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김씨를 구속수사했고 이 기간은 오는 5일 만료된다.
주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르면 3일 김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기소될 때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적시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월20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간이 48시간이라는 한정적 시간에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김씨를 기소할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공소장에 적시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4500억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 사용처를 하나둘씩 밝혀내는 과정에 일부는 개인적 횡령으로, 일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로 각각 빠져나간 출처를 확인 중이고 실제로 밝혀낸 범죄사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사용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퍼즐조각 맞춰가듯 '변호사비 대납 의혹' 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쌍방울그룹이 어떤 의도로 경기도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지 '퍼즐판'을 찾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내용을 제외하고 탄탄하게 다져놓은 혐의들로 김씨의 범죄사실을 적시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수가 무려 50장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에 따라 쌍방울그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주요 인물의 혐의를 밝혀 구속기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부터 쌍방울그룹을 비롯해 계열사 등 10여곳, 경기도, 아태협 등 김씨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참고인 조사 등 '주변부 수사'도 탄탄히 마쳤다.
김씨는 또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다.
또 회삿돈 30억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64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범죄와 관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그룹 CB와 관련됐는데 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CB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계사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은 물론,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했는데 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과 쌍방울그룹 간의 관계에 비춰보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 대표가 2018~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당시에 최측근들이 도청 자문변호사, 쌍방울그룹 관계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와 소송수임료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그러한 의혹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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