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방해‘혐의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본부 압수수색

신동원 2023. 2. 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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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현장 불법시위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건설 장비와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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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시위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건설 장비와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이다. 로더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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