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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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첫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2일 대구의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의 천924㎡ 부지에 동물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2019년 4월 동물화장장 건축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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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첫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2일 대구의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6년 동안 지속된 법적 다툼에서 서구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의 천924㎡ 부지에 동물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습니다.
A씨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2019년 4월 동물화장장 건축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진입로 폭이 좁고, 직선거리 3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는 이유 등에서 였습니다
이에 다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1심은 A씨, 2심은 서구청이 승소했습니다.
대구고법은 2심에서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 진입로는 평소 차량 통행이 잦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서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달성군이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화장장 건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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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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