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끊고 조업 방해”…바다 갈등 심화
[앵커]
강원 동해안에는 대게를 잡기 위해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선들도 이른바 원정조업을 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어선들이 몰리면서 그물이 훼손되기도 하고 어족자원 고갈 우려까지 제기되자 조업 금지구역 설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로 대게를 잡는 이 어선은 최근 그물의 약 80%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민들은 강원도로 원정 조업을 온 외지 통발어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발을 끌어올리면서 강원도 어민이 설치한 그물과 뒤엉키면, 아예 끊어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최재호/어민 : "(그물이) 올라오니까 (외지 근해어선이) 그냥 다 잘라내 버린다는 거죠. 지금 바다 배들이 잃어버린 (그물) 틀 수가 보통 한 척에 일고여덟 틀씩 다 잃어버렸어요."]
훼손된 그물을 새로 사들여 조립하는 데 석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조업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벌써 10년이 넘도록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어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어구 피해와 함께 자칫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수심 430미터가 안 되는 바다에서는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조업이 1년 내내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에는 이런 금지구역이 없기 때문에 조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어민들은 강원 동해안에도 마찬가지로 조업 금지구역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심상식/삼척시 임원어촌계장 : "(법을 개정해서) 지선(조업 제한선)을 그어주면 연안 대게를 잡는 자망어선들도 어망 손실도 적고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이에 대해 외지 근해통발 어민들은 원칙대로 조업 중이라며, 어구 훼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강원도는 원정 조업 온 외지 어선들에 대한 불법 조업 여부 단속과 함께, 근해통발 금지구역 확대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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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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