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체험·이동전시도 금지

서주희 2023. 2. 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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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동물원 수족관법 및 야생 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허가를 받은 동물원과 수족관만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물원, 수족관은 오는 2029년 부터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시 동물 관리 계획 갖춘 후 시·도시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락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대상의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부적절한 체험활동과 이동전시도 금지됩니다.

또 허가된 동물원,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선 야생동물 전시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라쿤, 미어캣, 거북이 등을 전시하는 동물카페 운영은 금지되지만, 개와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로 규정되는 동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올해 12월 13일까지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시금지 조치가 유예됩니다.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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