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탑승 경위 밝힌다…명지병원 업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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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으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검사에서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지연 경위와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위반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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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으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검사에서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지연 경위와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위반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규정 변경과 처분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탑승한 뒤 현장에 합류하느라 응급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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