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관 근무하며 부장판사 사칭…1억5300만원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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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시절 부장판사를 사칭해 1억5300만 원을 빼앗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부장판사라고 속이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1억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경제팀에서 근무하며 사건관계인으로 알게 된 C 씨에게도 1100만 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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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에 징역 1년2개월
가게 운영비 빌려달라며 갈취
현직 경찰관 시절 부장판사를 사칭해 1억5300만 원을 빼앗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부장판사라고 속이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1억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과일가게 12개를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A 씨는 B 씨에게 “내가 동대문 청량리에서 과일가게를 12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바로 변제할 것이며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당시 서울 한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과일가게도 운영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제팀에서 근무하며 사건관계인으로 알게 된 C 씨에게도 1100만 원을 빼앗았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에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갚겠다”며 “이혼한 전처가 교사인데 말기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산다. 죽으면 전처 앞으로 된 보험금과 연금이 나오니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A 씨의 전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니었고, A 씨는 C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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