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 벌금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쓴 모습을 흉내내며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쓴 모습을 흉내내며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 전 교수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튜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244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 미국 기준금리 0.25%p 인상‥'속도 조절' 기조 유지?
- 1월 소비자물가 5.2%↑‥3개월 만에 상승 폭 확대
- 국민연금, 얼마나 받나?‥'소득 대체율'이 관건
- 기본요금 인상에 야간 할증까지 "콜이 안 잡혀요"
- "수도요금이 6백만 원 넘게 나왔어요"
-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 기초수급·차상위에 59만 원‥"168만 가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