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 벌금형 확정

김상훈 2023. 2. 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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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쓴 모습을 흉내내며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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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쓴 모습을 흉내내며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유튜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 전 교수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튜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24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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