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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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이 구속됐다.
양 국장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일부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TV조선은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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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양모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양 국장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일부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TV조선은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득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국장 등이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공범으로 판단한 방통위 차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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