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9억원 체납' 혐의 한의사에 감치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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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에게 최대 30일을 가둘 수 있는 감치 재판을 처음으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사업자등록 없이 강의와 자문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7건, 29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에 대해 국세청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16일 감치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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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에게 최대 30일을 가둘 수 있는 감치 재판을 처음으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사업자등록 없이 강의와 자문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7건, 29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에 대해 국세청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16일 감치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한의사는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사업자 등록없이 연구회를 운영하고, 강의료와 자문료 등 52억원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며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치제도란 법원의 결정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체납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가둬두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됐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2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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