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단속 결과 1,914명 검거‥"피해자 절반이 2·30대"

이유경 260@mbc.co.kr 2023. 2. 2.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 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사기사건 618건에 대해 1,914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207명으로 피해 금액은 2,335억에 달했는데, 피해자 절반은 2,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 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사기사건 618건에 대해 1,914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재작년 특별단속 때보다 피의자 수는 8배, 구속 인원이 15배 늘어났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가량인 867명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373명이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절반이 넘는 1천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본없이 주택을 매매한 뒤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기를 친 이들도 283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207명으로 피해 금액은 2,335억에 달했는데, 피해자 절반은 2,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미만이,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 68.3%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가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7월2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25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