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전년比 40% '쑥'···"범죄수익 추적은 계속"

박우인 기자 2023. 2.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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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를 조직한 A씨는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총 1200여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해 1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되면서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해 경찰서의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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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죄수익 보전 1204건 4389억
19년 전담팀 신설 후 매년 가파른 증가세
[서울경제]

범죄단체를 조직한 A씨는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총 1200여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가로챘다.

경남에 사는 B씨는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850억 원 상당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재산회복과 국가안보를 위해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을 각각 111억 원, 370여억 원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의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이 강화되면서 단시간내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나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경제범죄가 억제될지 주목된다. 범죄수익은 장래 범죄에 재투자되고 처벌보다 경제적 혜택이 커 유사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을 받고 총 4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대비 4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경찰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실제 2019년 96건이었던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2022년 120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되면서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해 경찰서의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에는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다. 경찰서 수사팀 직접 보전성과는 2021년 0건에서 지난해 162건(218억 원)으로 증가했다.

추적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 역시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하면서 활기를 띄고 있다. 몰수추징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2021년 각각 88개(14억 5000만 원), 약 995만여 개(76억 원)에서 4890개(1445억 원), 약 1억 개 이상(93억 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2021년 대비 2022년 하락함에 따라 47%포인트가 감소한 탓이다.

2019년 702억 원이었던 보전가액은 2020년 813억 원, 2021년 8351억 원, 2022년 4389억 원으로 줄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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