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0% 유지’ or ‘50%로 인상’… 2가지 연금개혁안 다음주 국회 제출

권도경 기자 2023. 2.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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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다음 주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현재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인상하는 2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31일까지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커 난항을 겪다가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간자문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안은 2가지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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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단일안 도출 못해
보험료율 15%로 인상엔 합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다음 주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현재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인상하는 2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31일까지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커 난항을 겪다가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간자문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안은 2가지로 좁혀졌다. 현행 25년째 9%에 머물고 있는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은 현재 42.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된다. 민간자문위에선 소득대체율을 두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 두 가지 개혁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금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 15% 인상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일부 위원은 연금을 더 받으면 개혁 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으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방안이 있는데 이를 함께 제출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59세인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은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2가지 개혁안을 받은 후 여론 수렴을 거쳐 4월까지 최종 개혁안을 낼 계획이다. 민간자문위 개혁안이 연금특위에서 그대로 수용될지 막판 보완 과정을 거칠지는 미지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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