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9.9% ‘2030’… 확인된 피해금액만 2335억원

송유근 기자 2023. 2.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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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지난 6개월간 2000명에 가까운 사기범들을 검거했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액만 2335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1억∼2억 원이고, 피해 주택 유형에 다세대주택(빌라)이 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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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개월 특별단속 결과 발표
‘보증금 편취’ 등 1941명 검거
검찰, 최대 15년까지 구형 방침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지난 6개월간 2000명에 가까운 사기범들을 검거했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액만 2335억 원에 달한다. ‘깡통 주택’을 매입해 전셋값을 챙기는 ‘빌라왕’식 무자본 갭투자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찰은 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개월간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243명) 대비 8배로 증가했고, 구속 인원(11명) 대비로는 15배로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2030 피해자가 전체의 49.9%에 이른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 이른바 빌라왕들과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이 밖에도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빼돌린 전국 15개 조직의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확인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1207명, 2335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1억∼2억 원이고, 피해 주택 유형에 다세대주택(빌라)이 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 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조직화한 전세사기 대응 방안으로 검·경·국토교통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수사하고 배후 세력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재판에서 최대 15년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송유근·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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