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집값 ‘깡통’땐 보증보험가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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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또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한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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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반환보증 100 → 90%로
깡통전세 계약 유도 악용 차단
‘안심앱’에 임대인 정보제공 강화
세금체납 등 사전 파악 가능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또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매매 시세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전세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HUG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을 90%로 제한하면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HUG의 ‘안심전세앱(APP)’으로 임차인의 전세 매물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최근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 반환보증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정평가사들의 전세사기 가담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협회 추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서울 지역에 서비스되는 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이달 중 수도권까지, 7월부터는 지방 광역시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7월부터는 오피스텔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 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개시했다.
박정민·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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