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3월3일 재판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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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3월3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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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3월3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사건 피의자는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판기일은 3월17일, 3차 공판기일은 3월31일 열린다.
이 사건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월31일 출석한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의 증인신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 결국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라서 황 전 사장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재임 중이던 2015년 3월 사퇴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언론기사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관련 사건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기사도 증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어떤 논점에 관한 기사 중 보수 쪽과 그에 대응하는 숫자의 진보 쪽 기사를 동일한 양으로 제출해달라"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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