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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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가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자연보전 및 물 관리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어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8)을 세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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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가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자연보전 및 물 관리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어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8)을 세운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이른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육지 및 해상의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을 늘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를 대비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며, 외래생물의 유입 및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 1월27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전략을 도출하겠다”며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담긴 계획은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팔공산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시 갑천 습지(습지보호지역)∙신안군 진섬(특정도서)∙충남 금산 금강 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올해 최소 50곳 이상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사육곰 사육을 종식을 목표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사육곰은 1980년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용으로 기르기 시작했다가, 한국이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길이 막혔고, 지금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은 사육 종식 뒤 풀려나는 곰을 받기 위해 각각 내년과 내후년을 목표로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중점 평가를,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간이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간이평가에서 △평가서 작성 △의견 수렴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 보호부서인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규제로 인식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물 관리 분야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제를 도입하고 수상태양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75개 지점에 대해 3시간 전에 예보하던 것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223개 지점을 6시간 전에 예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경북 안동의 임하댐에 수상태양광(45MW)을 6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강원 양구 소양강댐 수상태양광(8.8MW)은 12월 발전을 개시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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