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4389억원 몰수…성매매 장소로 쓰인 180억 건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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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업주인 ㄱ씨는 2013년부터 9년 동안 서울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다.
해군 최신예 잠수함 설계 도면을 국외로 누설한 대가로 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업체 이사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회사 명의 재산이 실제 피의자 소유라는 점을 입증해 3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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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보전 수익 증가
60대 업주인 ㄱ씨는 2013년부터 9년 동안 서울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다. 업소에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ㄴ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부를 압수해 이들이 9년 동안 24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의 재산 1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지만, 나머지 239억원은 몰수할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ㄴ씨가 소유한 182억원 상당의 건물을 몰수해 보전했다. 건물 몰수로 범죄수익의 75%가량을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박탈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통 성매매 대가는 현금으로 받은 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몰수·추징보전이 어려운데,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모두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1년 전(858건)과 비교해도 40% 증가하는 등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전된 재산 가액도 해마다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이나 부동산 시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보전액이 4389억원으로 1년 전(8351억)보다 47% 감소했다. 보전된 자산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35%(1538억원)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34%(1493억원), 예금채권 24.2%(1049억원), 자동차 2.1%(90억원) 등 차례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처를 말한다.
경찰은 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1200여명을 대상으로 190억원을 가로챈 조직에 대해서도 111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 외에 부패재산몰수법에 해당해 몰수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해군 최신예 잠수함 설계 도면을 국외로 누설한 대가로 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업체 이사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회사 명의 재산이 실제 피의자 소유라는 점을 입증해 3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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